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법무부는 27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은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9일 공포됐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후 ‘검수완박법’의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을 준비해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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