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가 잠적했던 4개월 동안 썼던 도피자금의 출처가 불법도박 사이트 수익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씨(32)와 B씨(31)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B씨는 지난해 12월 이씨와 조씨가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했을 당시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통해 삼송역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이씨 일당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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