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사실관계 따져봐야” 최강욱 항소심 중단

Է:2022-06-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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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일시 중단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사실 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건 심리가 이뤄져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1심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최 의원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법무법인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쟁점은 최 의원 1심 선고 이후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검찰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기소 과정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검찰 측 고발사주로 이뤄진 고발이기에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직전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30일에도 최 의원 측은 같은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의원 측에 고발 사주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전 정책관을 불구속 기소한 만큼 해당 공소장을 보고 일차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것이다. 손 전 정책관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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