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차량으로 통학하는 여학생을 성폭행·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학차량 운전기사 A씨(55)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통학용 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측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밖에 제출된 증거목록 중 사진·영상을 제외한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8월 8일 피해자 등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측 법률 대리인은 “1차 수사를 통해 10차례의 성폭행 사실을 특정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10여건 이상의 범행이 더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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