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인사·징계 통제한다

Է:2022-06-21 13:22
:2022-06-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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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브리핑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인사 추천·제청위 설치
감찰·징계권 포함…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도 권고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이 발표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 부처 내 경찰지휘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당시 내무부에서 경찰국이 사라진지 31년 만이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감찰·징계 등에 직접 관여하게 돼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논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확대될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자문위는 우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며 관련 조직 설치를 권고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데 행안부의 경우 관련 규칙이 없다는 이유다. 자문위는 다른 부처의 경우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를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해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자문위는 “관련 법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와 징계 등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진 상태”라고 권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경찰권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각종 경찰 제도와 경찰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되면서 경찰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이 발표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문위는 또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경찰제도발전위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자치경찰제도 발전, 경찰대 개혁,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 조정 등), 계급정년제·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경찰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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