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지인 등에게 접대 및 금품받은 조달청 간부 2명 기소

Է:2022-06-20 17:04
:2022-06-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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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게 접대를 받거나 지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조달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조달청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B건설업체 관계자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해당 관계자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한국은행 별관 공사 입찰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B사와 조달청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을 분석한 검찰은 B사의 입찰 비리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A씨가 해당 관계자로부터 접대 등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또 다른 조달청 간부 C씨가 지인으로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C씨는 업무 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가 아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2015~2019년 3억3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B사 관계자 2명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달청 관계자는 “아직 기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소된 간부 공무원 2명은 모두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달청은 2017년 한국은행 별관공사 당시 입찰예정가보다 3억원 높은 2832억원을 써낸 B사를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차순위 입찰자는 B사보다 589억원이 적은 2243억원을 제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조달청 직원들이 특정 업체에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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