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직원 미성년자와 성매매

Է:2022-06-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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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불구속 입건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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