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명령 후 기소된 군인, 진급 취소할 수 없어”

Է:2022-06-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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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진급 인사발령이 난 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군인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가 “국방부 장관이 내린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2019년도 공군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공군은 이듬해 9월 20일 A씨에게 ‘10월 1일자로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인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진급을 일주일여 앞둔 9월 25일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국방부는 형사 사건 기소는 군인사법이 규정하는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튿날인 26일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때 적법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공군은 진급예정자 삭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A씨 기소 당일로 지정했는데 이 점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군은 끝내 A씨의 진급을 막았다. A씨에게 2주 간의 의견 제출 기회만 다시 주는 식으로 절차적 문제만 수정한 뒤 A씨를 재차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것이다. A씨는 이 역시 ‘부당 조치’라며 또 다시 소송에 나섰다.

이번에도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진급 발령 이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며 “이는 군인사법 시행령이 정한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의 형사 사건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도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A씨는 2023년 5월 소령 계급 정년으로 전역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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