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가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말을 바꿨다.
김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제가 체포, 구속되는 게 겁나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조사에서 제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하드디스크가 (PC와) 분리된 증거가 나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을 치겠다. 나가서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와라’고 했다”며 “그래서 변호사와 휴게실에서 30분 상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황당해서 다시 물어보겠다. 제가 증인에게 구속영장을 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그럼 왜 나가서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오라고 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영장 친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씨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았고, 그날 특이하게 저를 (조사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변호사와 먼저 대화를 나눴다”고 일부 증언을 바꿨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영장이 책상에 있다, 영장 치면 당장 구속된다’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왜 조금 전에는 내가 증인에게 ‘영장 치겠다’고 말한 것처럼 증언했나”고 묻자 김씨는 “저한테 직접 말한 것과 법률 대리인에게 말한 것을 전달 받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부가 “아까 검사가 수사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 치겠다는 얘기는 검사가 한 얘기는 아닌 건가”라고 다시 묻자 김씨는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이 제게 그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면담 형태로 저의 처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전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 전 교수의 연구실 PC 1개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로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를 맡았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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