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의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17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사이 여성 2명에게 ‘물뽕’의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이들이 술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때를 노려 준비해 온 GBL을 술에 타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범행은 한 피해 여성이 약 기운에서 깨어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초물질을 1000㎖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쓴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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