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혼 여성 직장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고백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여성 직장동료에게 지속해서 문자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장 여성상사 B씨에게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 ‘제 자신도 두려운 게 유부녀인데 왜 끌리는지’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영상, 이메일을 118차례 보냈다.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방적인 선물 공세를 펴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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