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실 신고한 여자친구 살해 30대 항소심 25년형

Է:2022-06-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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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절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는 17일 A씨(3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시계 등을 훔쳐 갔다”는 B씨의 신고로 한 달가량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말다툼 중 B씨가 가족 욕을 해서 화가 나 그랬을 뿐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가족을 비하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뒤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합의해주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을 통해서 볼 때 원심 형량이 특별히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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