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 하루 전 국민의힘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적힌 급식 식단표를 학생에게 나눠준 부산의 한 중학교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 경고를 내렸다.
부산시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A중학교 영양사에게 서면 경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종 결재를 담당한 교장 등에게는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A 영양사는 지난달 31일 6월 식단표를 만들며 투표일인 1일 칸에 ‘투표는 국민의힘, 국민이 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넣었다.
교장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식단표 일부를 학생에게 배포했다.
이를 본 학부모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학교가 식단표에 특정 정당 이름을 표기해 투표를 유도한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영양사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93조와 58조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법기관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서면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학부모는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며 영양사와 교장을 상대로 각각 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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