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 선수 B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 주위 뼈가 골절돼 같은 달 31일 예정된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
제주도체육회는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를 제출받고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선수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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