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문제가 된 두 가지 발언 중 한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시된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대해 다퉈보고자 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양형도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문제로 삼은 발언은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제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방송에서 논객으로 활동했고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항소해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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