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

Է:2022-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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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정 연구위원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장관 폭행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폭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검찰에서는)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말하는데 오해만 거둬주셨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원심 구형량대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사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과 몸싸움을 벌이기 전과 후의 가구 배치 도면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1인용 쇼파가 뒤로 60㎝, 바로 옆 1인용 쇼파가 30㎝씩 이동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에 “(정 연구위원 설명대로) 쇼파 위에서 눌렀다면 그 힘으로 쇼파가 뒤로 밀릴 리는 없다”며 “제가 쇼파 위에서 아무리 눌러봐도 뒤로 가질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에서 누른 힘을 쇼파가 뒤로 이동한 거리로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는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형법상 독직폭행보다 엄하게 처벌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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