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아내 극단선택 방조’ 40대…징역 7년→12년

Է:2022-06-14 18:12
:2022-06-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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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

국민일보DB

딸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가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시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아내는 목을 맨 채, 딸은 침대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약을 먹고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A씨가 가족 동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아내가 쉽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해 온 A씨와 검찰 측 모두 원심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량을 높였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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