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사기 30명 피해 2억6000만원 가로채

Է:2022-06-14 13:51
:2022-06-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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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투자는 금물

가짜 가상화폐 F토큰 투자 사기 피해에 사용된 휴대전화. 인천경찰청 제공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단의 카카오톡 대화.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30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가로챈 가짜 가상화폐 개발 및 판매자 A씨(36)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쯤 유령회사를 설립 후 대표인 A씨를 국내 유명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하고, IT기업에서 근무했다는 허위 이력을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 가상화폐 커뮤니티 및 SNS,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자신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가상화폐 ‘F’ 토큰이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으로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5배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 홍보해 총 30명의 투자자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이더리움)를 모집해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30건의 사기 사건을 취합해 6개월 동안 통신수사 및 가상자산 추적, 사무실 압수수색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23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빌라에서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이 개발했다는 F토근은 가상화폐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켜준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과 8월쯤 2차례에 걸쳐 10억개를 발행한 후 곧바로 잠적했고, 투자받은 2억 61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세탁 후 현금화해 개인 생활비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광역수사대)에서는 A씨 등을 대상으로 총 2억27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과 사업 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 투자 전 사업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은만큼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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