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레저인도 예외없다… 제주 해경 특별 단속

Է:2022-06-13 14:07
:2022-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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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경이 어업인을 상대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끊이지 않는 선박 음주 운항을 막기 위해 제주 해경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휴가철 레저인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음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말까지 도내 주요 항·포구와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기간 해경은 선제적 단속 활동 강화를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과 해·육상 연계 합동 단속을 펼친다.

또, 어선위치자동발신장치와 레이더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해상을 오가는 모든 선박의 운항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선박 입·출항이 몰리는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 이후 제주에선 음주 운항으로 31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한 사고도 4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해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반인들의 레저활동 중 음주 운항이 늘 것으로 보고 어업인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제주항 동부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야간에 고무보트를 운항하던 50대가 적발되는 등 매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단속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박제수 제주해경청 경비안전과장은 “선박 사고는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기름 유출 등 환경 피해가 커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운항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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