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이 된 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했다면 모친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용인 이씨 B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988년생인 A씨는 아버지 성인 안동 김씨로 출생 신고됐지만, 성년이 된 이후인 2013년 어머니 성인 용인 이씨로의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6월 A씨의 성과 본을 용인 이씨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후 A씨는 용인 이씨의 B종중에 종원의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B종중은 2016년 임원회의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은 종중 회원인 어머니의 친생자이고, 현재 성과 본이 B종중의 공동 선조와 같다며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가 B종중의 종원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은 상실됐다”며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입각해 남계혈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부장적 성격의 종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됐는데, B종중의 구성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속 종중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출생 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경우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A씨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이상 B종중의 종원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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