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잃은 대구 방화범 소송만 4개…잇단 패소에 울분폭발

Է:2022-06-12 15:16
:2022-06-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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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들 발인 마쳐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2일 열린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발인식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희생자들의 관을 운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용의자 천모(53·사망)씨는 투자금 반환 갈등과 관련해 4건의 소송(항소심 제외)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까지 원하는 소송 결과를 얻지 못하자 6여년 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합동 정밀감식을 진행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건물에서 지난 9일 발생한 방화사건 사망자 7명(천씨 포함)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이 직접적인 사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사망자 중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자상)도 확인됐지만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첨부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3호 사무실 현장 감식을 통해 휘발유 성분을 확인했다. 날 길이 11㎝인 등산용 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다. 경찰은 천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천씨의 것인지 여부, 휘발유 구입 경로와 시기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천씨는 2016년 처음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천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추진 시행사와 투자 약정을 체결해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에 문제가 생겨 5억3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시행사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시행사 대표이사인 A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천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시행사가 돈을 주지 않자 천씨는 2020년 시행사의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였던 투자신탁사를 상대로도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사건 당일인 9일 오전 있었는데 천씨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신탁사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 있다.

지난해 A씨 만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도 패소했다. 이 소송에서 A씨의 변호를 203호 사무실 소속 B변호사가 맡았다. 2017년 갈등을 빚은 시행사 대표이사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8·9일 잇따라 재판에서 패한 것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전에 본가가 있는 천씨는 수성구 법원 인근에 월세 20만원짜리 아파트를 얻어 놓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희생자 5명의 발인이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나머지 1명은 전날 발인을 마쳤다. 발인은 유족들의 오열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을 먼저 데려간다” “너무 억울해서 어떡하냐” 등 탄식이 쏟아졌다. 이날 발인에 지방 출장으로 화를 면한 B변호사도 참석했다. 그는 “가슴이 너무 무겁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일부터 장례식장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등 고위 관료와 정치인, 법조인, 시민 등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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