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국인, ‘주식실패 발각’ 아내 살해·시신 은닉

Է:2022-06-12 10:00
:2022-06-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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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 도중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중국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날 놈”이라는 말에 격분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 아내 시신을 농장 퇴비창고에 있는 두엄(거름)을 파내고 숨긴 뒤 다시 두엄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 뒤 불법체류자가 된 A씨는 아내 몰래 주식에 투자를 하다 2000여만 원을 손해를 입은 사실이 발각돼 말다툼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 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며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임이 명백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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