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 참사에… 변호사단체들 “변호사 보호제도 필요”

Է:2022-06-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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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졌고, 4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협박과 위협에 노출된 변호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방화 사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변호사의 안전을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재판 패소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소송 상대방 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했다”며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가 누구나 자신의 정당한 기본권과 권익을 올바로 보호받는 선진적 법치 제도하에서 법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날 “변호사에 대한 테러 사건은 그동안 종종 문제 돼 왔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상대측 변호사에 대하여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상당수 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사자들로부터 폭행, 협박, 폭언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함과 동시에,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아울러, 변호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CCTV, 보안업체 등과의 단체협약 추진을 비롯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에서 “판사나 검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 적어도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약자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서로 믿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사건 관련자 가까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위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변호사의 역할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치더라도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바라봐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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