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한국, 진짜 사형제도에 사형 판결 내릴까

Է:2022-06-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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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 카(Edward Hallett Carr)

게티이미지 코리아

오는 7월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다. “악마가 범행을 시켰다”고 말했던 ‘부천 부모살해 사건’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3개월 만이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공개 변론은 2009년 6월 이후 13년 만에 열리게 됐다.

사형제 존폐 논란은 오랜 기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인류의 역사에서 큰 획을 차지하는 형벌 제도인 데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질문을 던져 왔기 때문이다.

우르남무 법전 점토판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수메르의 우르남무 법전이다.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정도 앞선 것으로 ‘살인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8조법’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을 기반으로 한 함무라비 법전부터 구약성서, 코란과 고조선의 8조법까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서 죄를 갚는다’는 말은 형벌의 기본 원칙이었다.

특히 ‘마녀사냥’이 성행했던 중세는 사형제도의 전성기였다.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됐다. 1500년부터 1550년까지 영국에서만 무려 7만 명이 사형 당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이 확산하면서 사형제도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근대 형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자레 베카리아는 저서 ‘범죄와 형벌’(1764)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끝에 1961년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출범했다. 앞선 49년 독일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했다. 77년에는 16개국이 스톡홀름 선언에 서명하면서 사형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EU(유럽연합)는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선결 조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81년 프랑스가 사형제를 폐지했다. 유럽의회의 경우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이 전시 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전 세계 사형집행 현황 2010-2021. 국제앰네스티 제공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579건으로 2010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형존치국은 55개국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북한,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은 대한민국 형법 41조에 명시돼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대상으로 한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더는 시행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59명(군인 4명 포함)이다. 대법원은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 모 병장을 마지막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세 모녀 살인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아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다가오는 7월 ‘사형제 심판대’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배규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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