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에도…스토킹 당하던 여성, 흉기에 찔려 숨져

Է:2022-06-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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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안산시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빌라 1층에 있는 A씨 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이웃 주민으로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진 뒤 A씨가 B씨에게 전화해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이 지속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신변 보호 조치를 받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날인 7일 오후 3시30분 빌라 공동현관에서 B씨와 마주치자 길을 가로막고 욕설을 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혐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파악됐다.

B씨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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