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결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집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 35년간 이 조항이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는 주장이다.
또 코로나19와 원자재값 상승,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최저임금 산출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삭제한 바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버티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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