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거칠게 흔들거나 밀치고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4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초 부부는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최근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울고 있는 아기의 입을 닦아주는 듯하더니 얼굴을 세게 누르고 밀쳤다.
아기가 보채자 A씨는 아기를 거칠게 흔들고 엉덩이나 등을 때리기도 했으며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가라!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부부는 자신들이 집을 비웠을 때 A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기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쩌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다. 그날 아무것도 못 하고 애만 끌어안고 있었다”며 “A씨가 오고 1주일 뒤부터 아이가 유난히 많이 울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고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연결해 준 산후관리업체도 영상을 보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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