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 전 대위의 격리 기간이 끝나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위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를 목적으로 약 석 달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1주간의 격리 기간 이후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격리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렸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건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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