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점에서 20대 여자 아르바이트생의 팔뚝을 잡고, 허리 뒤쪽을 두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C씨의 팔뚝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를, A씨의 친구인 B씨는 C씨의 허리 뒤쪽을 두드려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또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 오후 11시12분쯤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준 C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C씨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0분 뒤 주점 계산대 앞에서 음식값을 계산한 뒤, 나가면서 C씨의 허리 뒤쪽을 손으로 두 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A와 B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움켜잡거나 허리를 두드린 사실이 없어 추행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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