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의 한 정육점에서 개업 홍보용으로 새끼 돼지 두 마리를 데려다 놨다는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를 처음 제보한 이는 2일 인스타그램에 “경기도 성남의 한 정육점에서 홍보용으로 생후 1개월밖에 안 된 새끼 돼지를 데려다 놨다”면서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가게 입구 한 편에 마련된 공간에 새끼 돼지 두 마리의 모습이 보인다.

A씨는 “이 더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밖에서 사람들 손을 타며 갇혀 있다”며 “사장이 지나가는 새끼 돼지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만져봐도 된다’며 구경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끼 돼지들은) 하루종일 방석에서 서로 젖을 찾으며 다니고 있고, 이 더운 날에 물그릇 하나도 없다”라며 “이 땡볕에 사람들 관심끌기용으로 가둬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동물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나 사망하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방치 행위도 엄연한 학대지만 관련 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너무 속상해서 욕도 안 아깝다”며 “국내 동물권 보호단체에 제보했고, 국민신문고 청원, 시청에 민원도 넣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방치도 학대다” “정육점에서 홍보용 아기 돼지라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동물 학대는 범죄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정육점 측은 3일 “(새끼 돼지들을) 절대 홍보용으로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예전에도 사장님이 돼지들을 키웠는데, 이번에 키우게 된 새끼 돼지들을 사람이 없는 집에 둘 수 없어서 함께 가게로 데리고 나온 것뿐”이라고 뉴스1 인터뷰에서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할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이 법은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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