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같이 산 전처 ‘계획 살해’ 80대…2심도 징역 18년

Է:2022-06-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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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처와 민사소송 진행
대화 거부하자 흉기 휘둘러 살해

국민일보 DB

43년간 결혼생활을 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전부인 B씨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09년 사업 부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B씨와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지자 결혼생활 43년 만에 B씨와 이혼했다. 이후 A씨가 B씨 및 자녀들과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감정의 골은 더 깊어져 갔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B씨에게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B씨가 A씨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3년간 A씨를 피해 다녔다. 이에 A씨는 B씨와 자녀들에 대한 배신감, 분노를 느껴 B씨의 집 주소를 찾은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B씨는 43년간이나 자녀를 함께 키우던 A씨의 공격을 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자녀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선 “A씨가 B씨 및 자녀들과 다툼이 지속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고립되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버림받았단 절망감에서 (이 사건이)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길에서 갑자기 칼을 맞고 사망하는 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B씨의 자녀들이 A씨를 용서할 수 없다는 탄원을 보냈다. 기록을 보라”고 말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씨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미리 확인한 후 철퇴와 과도를 소지하고 기다렸다”며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바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A씨의 주장과 달리 B씨를 살해하려던 의사가 굉장히 확고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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