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은 8세였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 친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 담당인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씨 대한 1심 판결에서 1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HIV 감염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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