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 측이 3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면서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이씨와 조씨의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인들이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선임된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하다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판사에게 제출한 두 장짜리 자필 진술서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윤씨가 숨진 뒤 5개월 후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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