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오는 7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화물연대에 대해 “국가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핵심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통해 오는 7일 자정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날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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