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로 환자 1312명 알선받은 의사 벌금형… 첫 유죄 판결

Է:2022-06-02 15:47
:2022-06-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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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전문직 플랫폼 이용자 유죄 처음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토록 사주”

서울 한 거리의 '강남언니' 광고. 연합뉴스

성형·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알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세무 플랫폼 ‘삼쩜삼’ 및 강남언니 등 위법 소지 논란을 빚은 전문직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에서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채희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 앱을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되자 그해 9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도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과 연결된 이용자가 해당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다. 검찰은 강남언니 측이 병원들로부터 환자 알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홍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강남언니는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한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강남언니 측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유인하는 행동을 하도록 사주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더불어 이를 사주하는 행위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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