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지나친 욕설 등을 포함한 확성기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집시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8조를 언급하면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해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한 마을의 평화를 짓밟는 행위가 보호받아야 할 집회의 자유가 될 수 없다”며 “평산마을의 시민으로 돌아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욕설은 말로 옮길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다. 이 욕설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일본 법원이 지난 2월 오사카의 ‘헤이트스피치(증오 연설)’ 규제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됐던 윤건영, 진성준, 한병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명도 입장문을 내고 반대단체의 집회를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평산마을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의무”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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