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출국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귀국하자 경찰이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의 처벌 문제와 관련해 성인 중 절반은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성인 남녀 3884명을 대상으로 이 전 대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전 대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묻는 말에 응답자 중 49.3%가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7.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3.5%는 ‘중립/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치료 후 그의 우크라이나 전선 복귀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9.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응답자 30.5%는 ‘지지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20.2%는 ‘관심 없다’고 했다.
지난 27일 이 전 대위는 무단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그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죄’, ‘살인죄’, ‘폭발물 사용죄’ 등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꾸린 의용병 부대에 공적으로 소속돼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폭발물 사용죄는 현지 증거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또 전시 상황임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회복과 치료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대위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향후 그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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