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 환자 적발에 나선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30일 오는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500여개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속칭 ‘가짜 환자’를 적발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2021년 4.5%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2021년 38.1%로 증가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 사례가 있거나 높은 입원율을 보인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한방 병·의원 등이 포함된다. 대상 의료기관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및 재점검을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미조치가 확인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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