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 대리투표 의혹…알고보니 마을 이장 짓

Է:2022-05-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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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장, 영장실질심사서 혐의 인정
법원, 도주할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5일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군위에서 6·1지방선거 대리투표 논란이 인 것과 관련, 혐의를 받는 마을 이장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이슬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주민 몰래 거소 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60대 마을 이장 A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80대 안팎의 고령인 주민들이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군위군 마을 주민 2명은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지금까지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의 투표를 대리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군위군과 인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거소투표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며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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