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최찬욱(27)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죄형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하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를 하게 했다”며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아동은 대부분 11~13세다.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했다.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지난해 6월 대전경찰청은 최씨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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