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400억원대를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주범인 가상자산 발행자 1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올려 최고 시점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경찰은 거래소 서버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산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디지털포렌식 해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SNS ‘리딩방’에서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며 “공지에 따라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상자산의 시세가 상장가 대비 4~60배 높아진 시점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전부 팔았다.
이들은 피해자 424명으로부터 429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이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실제 수익은 약 22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투자리딩방’이라며 접근해 사람들을 현혹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 등의 현혹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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