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자 대학생을 허위 입학한 강원도 한 대학교 전 총장과 교학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27일 업무상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A씨와 전 교학처장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들과 공모한 학과장 C‧D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자 2016년부터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밀어넣기’ 수법으로 학생 154명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어넣기’란 가짜 학생의 등록금을 대납해 입학시키고 평가 후 자퇴시켜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해당 대학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2018년 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는다면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정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또 이들은 학과장 추천 장학금을 신설한 뒤 가짜 학생들에게 976만1600원을 지급하고, 신입생들이 자퇴하자 장학금을 돌려받았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