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와 그의 동생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형제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약 50억원을 빼돌린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이날 우리은행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A씨 형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된 자금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해외직접투자·외화예금거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물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꾸며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에서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추가로 이러한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자금 인출 근거 등을 꾸며내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행사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돈이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투자 정보를 주는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개인투자자 B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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