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악창작소 수탁 선정잡음 국민신문고 감사접수

Է:2022-05-23 16:05
:2022-05-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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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원 규모 캠프마켓 대표사업
불공정 시비 휘말려


최근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수탁 단체로 인천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인천음콘)가 선정되자 공모에 참여해 탈락한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이하 애스컴)가 특혜와 불공정한 공모라며 이의신청이 제기돼 인천 지역 대중음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음악창작소는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부평 캠프마켓 내 미군부대 건물 2대동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3년간 32억원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13일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수탁 공모 단체를 같은 달 28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2개 단체가 공모 신청해 지난 11일 수탁 단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시는 심사 이틀만인 13일 인천시 고시·공고 코너에 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선정됐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애스컴은 18일 인천음악창작소 공모 심사 과정의 불공정, 수탁 기관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를 공식 제기했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항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10조②항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탈락업체측은 공모 심사 과정을 감사해 달라며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신청했다.


애스컴 측은 이의신청 이유에서 “인천음악창작소 설계한 단체가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불공정 사례는 인천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2020년 2월10일부터 3월20일까지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 구성한 인천음악창작소 자문위원들의 상당수가 인천음악콘텐츠협회 임원진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설계한 당사자 단체가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특정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만든 무늬만 공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탈락 단체측은 또 “정보 독점을 통해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도 문제”라며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수탁 공모 공고는 지난달 13일이고, 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법인등기부상 임원 개선과 주사무소 변경 등기는 같은달 11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락한 업체는 “위·수탁하는 것에 대해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해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비공개한 이유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32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애스컴 이장열 대표는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수탁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의혹은 공정해야 할 행정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관련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관계당국에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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