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음주운전 단속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도 잡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중이다.
울산시는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17일 오후 9~11시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7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제대로 통보받을 수 없었다.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하는 실정이었다.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여부를 측정할 때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들이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직권 말소 차량을 발견하면 운행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에 따라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날 적발된 7대 중 5대는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교통과태료 4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2대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사전 예고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 성과와 시민 불편 여부 등을 판단해 향후 야간 합동단속을 더 이어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울산경찰청 음주단속 현장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주간단속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체납자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차단해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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