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차별·직장 성희롱, 정부 조치 강화… 최대 1억원 과태료

Է:2022-05-18 15:54
:2022-05-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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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채용·임금 등으로 성차별을 당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은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대한 차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성별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데 남녀의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선 피해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성희롱 피해 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등이 시정신청 대상이다.

만약 성차별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시정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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