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있었다… 우리은행 ‘614억’ 횡령범, 50억 추가 확인

Է:2022-05-17 20:07
ϱ
ũ

금감원 수시검사에서 50억 추가 횡령 정황 포착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직원 A씨가 수십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내역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횡령금은 A씨가 실제 빼돌린 금액 578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 614억원이었으나, 수시 검사에서 추가적인 횡령액이 확인된 것이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이었으며,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A씨가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A씨의 문서위조나 횡령 정황이 나오면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달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의 친동생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이다. 횡령 당시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 있었고 최근까지도 이 부서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에서 나왔다.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주관사이자 주채권은행이었다. 새로 확인된 금액이 추가되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횡령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했으며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준 상황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