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신생 무허가 업체와 170억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 계약을 맺어 특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본보 4월20일자 15면) 해당 업체가 들여온 시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규 시설에 대한 설치 승인도 가동 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받는 등 제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과정 전반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시는 지난해 A업체와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리용량이 100t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제주시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A업체는 제주시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1일 140t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1일 33t 등 총 173t의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계약하면서 하루 처리용량 108t의 건조기와 음식물 파쇄, 선별, 탈수기 등 각 1식을 들여왔다.
제주시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업체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제주도로부터 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업체의 경우 “신규 100t 이상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행정관청이 직영을 하거나 위탁하는 등의 운영 방식은 관계가 없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 역시 “(제주시의 문의에 대해)평가 조건을 법 조항대로 안내했을 뿐 A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고 제주시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수분과 염분 농도가 높아 소각, 건조, 매립 등 여러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때문에 정부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 적용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일정 용량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환경 위해 요소를 예측해 감소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지만 제주시는 이 같은 규정을 감독기관 스스로 위반한 꼴이 됐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전 받아야 하는 제주도의 시설 설치 승인도 시설 가동 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영 전반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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