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포된 후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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