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난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역부족…경찰 견제해야”

Է:2022-05-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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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내부망 사직 인사 뒤늦게 알려져
검수완박 과정 본인 행보 일자별로 정리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권현구 기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나던 날 올린 사직 인사가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당시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해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망에 지난 6일 사직 인사를 올리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 결과에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고 그 이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 놓고 밀어붙이자 역부족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총장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의 과정을 일지처럼 정리해 올리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사보임으로 검수완박 입법이 가시화됐을 때부터 여야의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항의하는 두 번째 사표를 내기까지의 과정이 나열됐다.

그는 남은 검찰 구성원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김 전 총장은 “입법에 반대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과 사명에 많은 국민이 공감해주셨다”며 “이제 검찰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 정신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직 인사에서는 경찰 개혁의 이행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필수적”이라며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이행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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